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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채석단지 석산슬러지 불법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 행정처분 결과와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거제채석단지 석산슬러지 불법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 행정처분 결과와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6.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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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노재하 의원
노재하의원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제시 관광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 반영할 전략적 목표와 마을별 세부적인 구역조정안까지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의 결과보고서를 공원관리청 추진기획단과 환경부를 찾아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총량제 개선여부, 거제시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탐방로,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와 협의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국립공원 해제 및 공원계획변경,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이상 보호지역 확대권고에 근거해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토대비 면적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제된 면적 이상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지역 편입으로 최소한 총량제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입대상지역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편입대상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시의 국립공원 해제요청 면적은 14,579,790㎡이며, 이중 민원육상면적은 13,590,876㎡, 민원해상면적은 8,830,854㎡, 거제시 공공사업면적은 988,911(전체면적 1,962,309)㎡입니다.

또한 시는 총량제와 관련한 편입 검토구간으로 육상 군립공원 1,085,587㎡와 해상 8,830,854㎡총 9,916,441㎡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의 총량제 유지 원칙 고수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마련도 절실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해 왔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 또한 공염불이 됐습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도로과, 예산 부서 등 관련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3~5년간 재정마련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 것은 그나마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12개소 6,055,237㎡ 중 우선관리 선별지역으로 존치예정인 공원은 5개소 186,712㎡입니다. 실효예정 면적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제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과 도로부지를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경상남도가 내놓은 ‘경남도 장기미집행 일몰대상 시설현황 조치계획‘에 따르면 거제시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눈에 뜁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 점을 들어 창원시는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개소에서 민간공원특례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2801억원의 자체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개소 공원시설은 민간공원특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924억원의 지방재정투입과 함께 97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자료에서 일몰제 대응 지방재정투입과 관련 양산시는 2169억원이며, 우리시 규모와 비슷하거나 작은 사천시는 893억원 자체재정과 함께 토지은행제도 활용을 통해 417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밀양시 1295억원으로 일몰제 대비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통영시 144억원, 거제시 55억원의 순으로 돼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세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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