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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법의 사각지대를 비추다.
[기고]‘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법의 사각지대를 비추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6.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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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빈 경장(거제경찰서)

올해 초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적용 될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주목 하였고, 국민들은 국회에 해당 범죄의 처벌 대상 확장과 형량의 상향을 대폭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국회는 4월 2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자로 공포 되었다.

주목해야 할 법률 중 하나인 성폭력 처벌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저장·시청 등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과 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각각 1년·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신설되었다. 이전에 청소년 성 보호법 상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만을 처벌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한 촬영물의 저장 및 시청 등에까지 처벌의 대상을 더욱 확장시킨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딥 페이크*’범죄 역시도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 영상물로 취급하여 이를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을 신설하여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에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그물망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졌다.

* 딥 페이크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통한 처벌 행위의 명문화 및 형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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