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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확산되는 의혹, 입 닫은 거제시
[기고]확산되는 의혹, 입 닫은 거제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8.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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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동 도시재생 G호텔 매입, 대안은 없는가?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소장

거제시의 G호텔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거제 고현 도시재생 사업을 말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가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거제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G호텔과 100억 원이 넘는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리라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몇몇 공무원들이 그동안 G호텔 매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호텔 매입을 비난하는 여론을 일부 언론과 소수의 의견으로 폄훼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G호텔 측만 별도 접촉하면서 공청회에서의 시민 의견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의 지적도 무시하고, 안전진단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지만, 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저 조금만 버티면 조용해지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에 등장한 것 외에 거제시의 G호텔 매입을 비판한 기고문과 기사 조회 수가 인터넷 공간과 언론사를 더해보면 얼추 1만 명에 이른다. 거의 99%의 댓글이 거제시의 행정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거제시는 더 이상 일부 언론 · 일부 시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서울·부산 등 외지에 살고 있는 거제사람들의 전화를 받는 것도 더는 낯설지 않다. 향후 거제시민의 삶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여론을 확인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행정행위가 있을까?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G호텔 매입

그뿐 아니라 거제시의 G호텔 매입 건은 여러 법령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이다. 부패방지법 2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과 관련,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G호텔 매입과 관련된 매수의 적정성과 매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법 위반 여부이다. 도시재생법 15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 ‘계획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거제시는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자인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이다.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당초 G호텔 계약과정에서 매수동의서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호텔 소유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부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매매에 따른 예정 가격은 법령에 따라 거래 실 가격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가격에서 무려 25억 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계약함으로써 법령위반으로 비칠 행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 외 소위 김영란법이나 시설물 안전관리법 위반 등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제시의 G호텔 매입 건은 여하한 경우라도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실적 대안은 없는가?

첫 번째, 앵커 건물 교체는 가능한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G호텔을 앵커 건물로 선택한 것이다. 긴 안목으로 여타 검토 가능한 다른 대체 건물들도 냉정하게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철거 후 신축은 불가능한가? 거제시의 말처럼 주요시설인 앵커건물의 변경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수평증축 비용 110억 원으로 차제에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5년이나 된 노후건물을 그저 리모델링할 경우 사후 끊임없는 논란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G호텔의 경우만 부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비용에 얼마를 더해 해남정비 등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자.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거제시가 기채발행 등으로 부담해서, 향후 수십 년 영향을 미칠 제대로 된 고현 도시재생을 시도해 보자. 어떤 경우든 거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내용상의 계획변경 부분은 도시재생법 제34조⓶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청와대 청원과 네이버 맘카페, 거사모 등 인터넷 공간에 거제시가 비리 의혹의 주범처럼 등장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다. 최근 지자체의 잘못된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 거제시가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거제시민이 G호텔 매입 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거제시의 대처를 지켜볼 것이다.

거제시의 잘못된 대응은 열심히 일한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선의로 공익사업에 동참할 의사를 가졌던 호텔 측 모두를 곤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더 이상의 의혹이 증폭되기 전에 여론을 분명히 살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제시는 시민이 내리는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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