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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거사무관계자?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중책!
[기고]선거사무관계자?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중책!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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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정재호

불과 6개월 전의 일이지만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언제였는지 기억 속에 아득하다.

‘선거’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큰길에서 선거운동원들이 형형색색의 복장으로 일사불란한 율동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 선거운동원들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둔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원’으로서 보통 일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법 규정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 등 지난 대한민국 선거사의 아픔을 통해 깨끗한 선거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적어도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매수행위 즉, 돈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어 나가고 싶은 것은 선거에 있어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일반적 관계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선거사무원을 비롯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사무관계자와 후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는 사실 일반시민과 후보자 사이에 종종 있어왔던 부정한 사례만큼 그 경각심이 대중들에게 비중 있게 전달되지는 못한 느낌에서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사무관계자로서 당사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말 그대로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회계처리 등의 선거사무를 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말하지만, 동시에 선거법의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주체인 ‘누구든지’에도 해당되어 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회계처리 등의 선거사무를「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근로대가의 보상 범위를 넘어 수당과 실비를 주고받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선거 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추후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해당 사건의 피조사자가 되고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가 있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서, 거제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 현재기준으로 후보자 1인당 59명까지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 등 선거의 종류마다 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자가 등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한 선거는 있을 것이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도 물론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기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앞으로 있을 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있기에, 그동안 어쩌면 잘 알지 못했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규정과 위반 사례들에 관해서도 보다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로도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정치에 있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책무 또한 그만큼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유권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었을 때 과거 기성세대가 범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의 교훈으로 얻은 소중한 민주시민의식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선배유권자인 우리 스스로가 미래세대인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잘 전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힘으로 실현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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