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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코서 전시된 KDDX 모형, “대우조선과 현대重 거의 동일, 훔친 설계 ‘빼박’ 증거”
작년 스코서 전시된 KDDX 모형, “대우조선과 현대重 거의 동일, 훔친 설계 ‘빼박’ 증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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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훔쳤지만 활용 안했다놓고 거의 같은 모형... 국감장서 따질 것”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비밀)를 빼돌려서 수주 전에 활용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마덱스에서 전시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도가 사실상 거의 같은 모형이 전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훔친 설계도가 실제로 개념설계 수주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제해상방위사업전(MADEX:마덱스)」이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모형을 50m 거리를 두고 각각 전시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2에 해군과 함께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도에 제작한 바 있던 KDDX 모형을 마덱스에서 전시했고, 현대중공업은 19년도에 자체 수행한 개념설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모형을 설치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두 사의 모형은 매우 비슷하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

타 국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구축함들의 모형을 보면 모두 다 제각각 다르다. 현대중공업은 도둑촬영한 KDDX 개념설계 모형을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나, 마덱스 당시 전시한 두 사의 개념설계의 모형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돼 훔친 설계도가 실제 개념설계 수주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개념설계를 도둑촬영한 것은 맞으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해놓고 전시회에서 거의 같은 모형을 전시한 것은 설계를 빼긴 것이라는 ‘빼박’ 증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창군이래 최악의 방산비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서 요지

[기재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전면 재검토

○ 경남 거제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KDDX 본 사업을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수주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기밀은 훔쳤지만 활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 (PPT) 이 사진들은 차세대 구축함의 종류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들이 다양합니다. 다음. 이 두 모델은 어떻습니까?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이 두 모형이 훔친 설계도를 활용했다는 거스를 수 없는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 개념설계는 기본설계를 좌우하는 선박 건조의 핵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함형은 보시다시피 2016년 대우조선이 이미 개발한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 훔친 개념설계도를 이용해서 7조원 대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다른 부분에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 현대중공업은 뇌물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대상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가처분제도를 악용해서 겨우 자격제한은 임시로 푼 상태입니다.

○ 부정당업자 제제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줬던 업체를 방사청이 KDDX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먼저 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적이 있는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감점은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방사청과 조달청 두 기관 모두 국가계약법상 공공사업 입찰 업무를 하는데요. 두 기관의 기준이 다릅니다.

○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안 준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사청 스스로도 무기가 아닌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조달청장님 이 자리에 나와계시지요? 조달청장님께서는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계약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 본 의원 역시 조달청장님 입장과 같이 감점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행정부처 어느 적격심사기준에도 제재처분 주체가 국가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성실도 평가 감점 여부를 달리 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 현대중공업이 KDDX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차이는 불과 100점 만점에 0.056점 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으면 0.816점이 감점되서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총리님께서 마땅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사청 스스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십시오.

○ 미보유 장비/시설, 유사함정의 범위, 불공정이력행위 등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結> 훔친 기술로 7조원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어떻게 경쟁사의 설계를 훔쳐서 그걸로 7조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습니까? 기술을 훔친 업체에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기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군검찰, 민간검찰에 송치해 관련 방사청 직원들 일부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현대중공업 직원은 울산지검에서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진작에 처리가 되어야 마땅할 사건인데 말입니다.

- 또 정부는 감점을 주어야 마땅한 업체에게 감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지 큰 의구심이 듭니다.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 비리로 비화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총리님 신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시고 단호히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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