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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1.0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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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거제당원협의회, 9일 대우조선해양 해고 청원경찰 1심 승소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9일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된 청원경찰의 1심승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9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고된 청원경찰 1심승소와 관련, 즉각적인 원직복직를 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해고무효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남은 답은 26명 청원경찰을 부당해고했던 대우조선해양이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의 사유였던 용역업체(웰리브)를 통한 간접고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원협의회는 "풍찬노숙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동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꿋꿋이 견디어 온 26명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격려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해고무효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그동안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해고가 부당하다는데 뜻을 같이해 왔으며 원직복직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고용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해고의 사유였던 용역업체(웰리브)를 통한 간접고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답은 명확하다. 26명 청원경찰을 부당해고했던 대우조선해양이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부당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더 이상 26명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복직절차를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는 풍찬노숙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동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꿋꿋이 견디어 온 26명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9일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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