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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착수... '잠못이루는 직원' 있을까?
거제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착수... '잠못이루는 직원' 있을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1.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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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엄정 조사 후 결과 공개,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 방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수도권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거제시가 지난 19일 밝힌 소속 공무원 및 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데다 명확한 메뉴얼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22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시가 자체조사에 착수하자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거제지역까지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양새다.

거제시의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 범위는 △KTX 역사 예정지(상문동 일원)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사등면 사곡리 일원) △명진 신도시(거제면 명진리 일원) △연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조성지(동부면 학동리 일원) 등이다.

전수조사 대상 지역은 최근 거제시에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예정된 곳으로 이번 조사는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에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거나, 조사지역을 고현항 재개발지 등 여타 대규모 인허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시의회까지 추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 의회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기로 나서는 마당에 거제시의회만 뒷짐지고 있으면 의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엄중한 조사로 청렴도 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공직자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도 키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중의 의혹이 현실화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사전에 줄줄 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 더러 있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 사례는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권고받고 19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정무비서 등이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거제시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지에 거제시 직원 및 가족,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9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 공무원 및 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제지역 전수조사 대상범위는 상문동 KTX 역사 예정지·사등면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거제면 명진 신도시·연초면 연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지·동부면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조성지 등이다. 사진은 상문동 일원의 KTX 역사 예정지인 상문동 들녘 모습.

시가 밝힌 조사개요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지에 포함된 동·리에서 최근 7년간(2014.3.1~현재)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미래전략과(구 투자유치과 및 전략사업과)·교통과·도시계획과 등 전·현직 공무원 200여명과 가족을 포함해 전체 대상인원은 약 700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이다. 거제시의 확인 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 전원과 감사팀 일부까지 6~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맡으며, 현재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는 한편 자진신고와 함께 거제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대상자가 선별되면 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대상자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열람과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대상자는 1차 소명서를 받게 되며, 위법행위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와 함께 현역 공무원은 내부 징계도 병행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거제시 공직사회도 잔뜩 움츠려 있다. 대부분 큰일이야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혹시나 터질지 모를 악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관련 한 지역인사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투기가 빈번한 건 투기로 얻는 이익이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라면서 "붙잡혀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한탕만 잘하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 혐의에 해당 돼 단순 징계사유만 될뿐, 현행법상 해당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처벌의 제도화, 즉 정치권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욱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사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봐주기 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이 나올 때는 대상자가 누구든지 이를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 지역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최근 몇 년간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10여건 찾았고,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혀 또다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거제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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