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30 (목)
대법, '삼성중공업 크레인 안전사고' 유죄 취지 판결
대법, '삼성중공업 크레인 안전사고' 유죄 취지 판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1.10.01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상하청조선지회, 30일 성명서 발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 씨가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크레인 간 작업이 겹쳐질 때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11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나머지 4명에게도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삼성중공업과 A 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성명서]

삼성중공업은, 박대영 전 사장은, 유아람 판사는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대법원은 20175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최종심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결국, 노동자 6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25명이 다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크레인 사고로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인은 박대영 사장이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박대영 사장에게는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박대영 사장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해 지금은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상, 박대영 전 사장은 이제라도 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유아람 판사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얼마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에 대해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고 시행령을 통해 또 한 번 실효성을 상실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는 만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1930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