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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발생하지 않은 민원으로 강제 규제나서 '말썽'…대통령 규제개혁 '무색'
市, 발생하지 않은 민원으로 강제 규제나서 '말썽'…대통령 규제개혁 '무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9.18 09: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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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행정 이중잣대 논란..."일어나지도 않은 민원, 수십억 들여 해결하라?"

대통령, 장관까지 나서 정부차원 대대적 규제철폐 지시에도 거제시는 '역행'
정부방침에 정면 도전 양상 큰 문제 일듯...

거제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민원을 해결하라며 수십억원을 들여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없도록 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민원 내용이 시 전역에서 비일비재한 소음·분진 문제여서 노골적인 '특정민원인 봐주기 건축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거제시 상동동 산66 외 14필지 59,235m2 에 거제더샾블루시티지역주택조합(대표 이준대, 이하 조합)이 추진하는 988세대 포스코 더샾 아파트다.

 

▲ 거제더샾블루시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이 아파트는 이미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을 문제없이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착공승인 조건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민원 해결을 조건부로 달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아파트 입구에서 길 건너 30여 미터 떨어진 상동동 926, 926-6, 926-8, 926-9, 926-10번지 등 5곳의 주택에 아파트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착공전 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가 강제로 조건부 단서를 붙힌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아예 아파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같다.

국내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거제시의 이 같은 민원해결 방식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반면 해당 조합원들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생기는 이자 부담과 함께 해당 부동산 매입 때문에 발생하는 분담금 으로 인해 불만이 도를 넘어 폭발 직전이다. 아울러 이미 계획한 이사문제와 전세문제 등으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지주들은 현 시가보다 3억원 가량 더 보상가를 내 놓으라는 입장으로 이들 5가구를 매입하게 될 경우 한 가구당 7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불만이 가득하지만 반발할 경우 보복 행정(?)이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까지 아파트 등 건축물 건립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공사에 착수토록 해왔다. 즉 민원우려 지역의 부동산을 매이하라는 강제 조건부 승인은 없었다.

특히나 최근 원룸과 아파트 등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소음·분진에 대해 저감대책을 공사업체 측에 마련토록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인 행정처리와 비교할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민원에 대해 수십억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시의 건축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쎄다.

이같은 시의 건축행정에 대해 17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7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모습

김성갑 의원은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예견해서 수십억원을 들여 민원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하는 시의 건축행정처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그럼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상가에서도 지금 민원을 넣으면 상가를 통째로 사라고 할꺼냐"고 질타했다.

또 "현재 거제시에 허가난 아파트 중에서 지금처럼 민원이 없는 곳이 있느냐"며 "그 곳들도 모두 매입하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예견해서 해결하는 거제시의 건축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근로자 주택조합인데 이들을 상대로 행정에서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신금자 의원은 "민원이 굉장히 심하다. 조합아파트다 보니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심하다"며 "만일 이번 일이 선례가 된다면 차후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의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뜻이지 꼭 매입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원해결이 만약 되지 않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서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에서도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종용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조치냐"며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미리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또 "지금 주택조합원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져 분노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고 말했다.

시민 ㄱ씨는 "이 같은 시의 건축행정은 도무지 상식 밖이다"며 "그렇다면 지금 장평동에 49층 아파트공사도 진행하려면 주위에 민원인들의 집을 다 사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디큐브 백화점의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럼 백화점도 매입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시민 ㄴ씨는 "현재 고현동 시청 밑에 건축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 소음 때문에 업무도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공사장과 10m도 되지 않는데 그럼 점포와 사무실도 매입하거나 이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시민 ㄷ씨는 "시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건축행정에 끼칠 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거제가 민원이 심하다는 소문이 외지에까지 퍼져 있는데 앞으로 모든 건축허가시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과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치명적인 약점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타파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선 지자체까지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고 있는 등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거제타임즈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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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인 2014-09-25 11:00:59
대한민국 행정이 다~거제시행정처럼 한다면 규제강화,부정부패속출 불보듯 뻔하네
근데..거제시행정는 용가리 통뼈도 아니면서 어찌 정부정책을 역행하지~~

바다 사나이 2014-09-18 18:07:20
법은 약자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형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피해 갈수 없는
부분이라 금번의 거제시의 조치처럼 민원 발생시 마다 민원 부지나 건축믈을 매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공무원적(?) 사고 발상이라고 밖엔 생각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