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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기억·평화공원’에서 봉행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기억·평화공원’에서 봉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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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진실규명, 12월 9일까지 신청접수 해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재작년 조성된 ‘민간인희생자 기억·평화공원’에서 29일 ‘한국전쟁전후 거제지역 민간인희생자 제13회 합동 위령제’가 봉행됐다.

거제시와 함께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회장 이병학) 주관으로 열린 위령제에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령공원 조성에 힘썼던 노재하, 김동수 시의원을 비롯해 변광용 전 시장, 김용운 전 의원, 유천업 전 거제경실련 대표와 최무경 행정과장 등 60여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추모제에 이어 추모공연, 전통제례,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학 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방 후 이념의 대립과 한국전쟁이 몰고 온 광풍에 휘둘려 이른바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희생사건‘으로 1000여명에 이르는 거제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며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재작년 이곳에 빗돌을 세우고 마련한 제단에서 무릎 꿇고 맑은 술 올리오니 이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옵소서“라고 고했다.

이어 “그동안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연로하신 유족회원들의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은빛으로 변하고, 해마다 위령제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기억평화공원’이 후손들의 성지가 되고 낡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낸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종우 시장은 최무경 행정과장이 대신 일은 추모사에서 “한국전쟁의 이념이라는 굴레에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을 추모하며 오랜 세월동안 형언할 수 없는 한을 누르며 견뎌 오신 유족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민단체도 그공안 민간인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2013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위령공원 건립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로 유천업 전 거제경실련 대표는 추모사에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양민 학살이 자행된 이 비극의 역사에서 억울한 영혼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갈등과 아픔의 역사를 반성하고 극복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기한····거제시 홍보 적극 나서야”

2010년 유족회 사무국장에 이어 위령공원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위령공원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노재하 시의원은 추모사에서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거제지역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신청접수 및 조사활동을 설명하며 유족과 거제시, 시민사회, 언론매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노 의원은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59건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상반기 동부면 서당골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기조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서 진실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유족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희생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신청건수다.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거제시와 언론매체의 홍보 및 피해조사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12월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한된 신청 기간과 짧은 조사 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미흡한 가운데 2010년 12월 활동이 종료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지속되며 2020년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1기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으며, 2023년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하게 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 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조사를 통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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