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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화는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성명서] 한화는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12.19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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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6일, 마침내 정부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제 23년 동안의 산업은행 관리체제에 벗어나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직접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한 경영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에 기대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대우조선해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화는 하청노동자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걱정을 불식시키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한화에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화는 정규직 노동조합인 대우조선지회와는 몇 차례 만나 대회를 나누었으나, 하청노동조합인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오늘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철저히 무시했다.

한화는 본계약 체결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직접생산을 담당하고, 노동자들이 먹을 삼시세끼 밥을 짓고,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원청 대우조선해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무시하고 외면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지난여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으로 구성원 모두가 큰 진통을 겪었던 것처럼 계속적인 대립과 갈등, 극단적인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 지도부에게 제기한 10억4천만 원(2021년), 470억 원(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실제적인 손해 회복은 불가능하고, 수억 원의 법률 비용만 들어가는 소송의 목적이 오직 ‘하청노동자 노동3권 박탈’과 ‘하청노동조합 말살’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거짓 주장하는 파업 손해를 포함한 상태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경영실적(적자)에 그들이 주장하는 파업 손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같은 상태의 대우조선해양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화가 조선하청지회 지도부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오직 하청노동조합 탄압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는 오늘, 한화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화는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이미 전달한,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담긴 요구 내용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라. 무법천지 조선소의 불법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2022년 12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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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12-20 11:32:16
싹다바꿔라
식당업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