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30 (목)
'사찰 기부' 박종우 시장 배우자, 벌금 250 선고
'사찰 기부' 박종우 시장 배우자, 벌금 250 선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5.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게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열린 1심 선고에서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 배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거제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았고,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은 일단 피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사찰 주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사찰 주지(검찰 구형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선고됐다.

A 씨(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검찰 구형 징역 1년, 추징금 1200만 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만 원, 현재 박종우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C 씨(검찰 구형 징역 10월)는 무죄, SNS 홍보 업무 등을 맡았던 D 씨(검찰 구형 징역 10월)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E 씨(검찰 구형 벌금 300 만원, 추징금 450만 원)는 벌금 100만 원 및 추징금 4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판결 후 6개월내 3심 확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11월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