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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1심 판결 유감, 2심에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논평]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1심 판결 유감, 2심에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5.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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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은 당시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박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고액 사찰 기부는 통상적 금액이지 않다. 피고가 평소 다니는 사찰도 아니고,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선거의 불신을 초래했다”

검찰이 명백하고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사찰 기부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벌금 250만 원만을 선고해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입니다.

명백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배경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시기와 명목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수많은 판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비 상식정인 고액 기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 동안의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과 거제시당지역위원회(변광용 위원장)는 깊은 표합니다.

거제 시민사회에서도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가 선거 시점과 떨어져 있고,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없고, 기부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찰은 지역 내 주요 사찰 중 한 곳으로 사찰 주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불자들이 불심을 나누고 주요 정치인들이 꼭 찾는 곳입니다.

박 시장 또한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불교 신자 관련 회장이 ‘그 사찰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몇 번 찾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과 배우자 등은 중요한 사찰이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사찰을 수차례 찾았고 금품을 기부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선거 직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선거와 관련해 스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충분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는 단 387표 차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과 배우자는 그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사찰 주지가 요구했다’는 거짓 주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시장 측에서 먼저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뉘우침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법체계를 농락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어떤 단죄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당은 검찰이‘1심 판결의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심 법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 합니다.

또한 전 국민과 경남도민, 거제시민과 함께 항소심 전 진행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엄격한 2심 판결을 통해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촉구·기원하는 바입니다.

2023. 05. 12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거제시당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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