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거제시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확정된 가구에 최대 2천만원(계약금은 본인부담)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관내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제시가 각각 공급한 일운주공아파트, 장평3주공아파트, 해뜰안애아파트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제시 건축과를 방문 신청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1회 2년,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055-639-4675)로 문의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 윤계원 건축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힘든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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