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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봐주기 양형 논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논평] “봐주기 양형 논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5.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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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25일 박종우시장 배우자 1심 선고 관련 논평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금품 사찰 기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지난 17일 2심에 항소했습니다. “양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박종우 거제시장은 당시 출마 예정자 신분이고, 배우자의 1000만 원 고액 사찰 기부는 통상적이거나 의례적 행위,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심 재판부의 양형은 사법기관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8개월~ 2년’을 크게 벗어난 벌금 250만 원만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공된 금품의 다액 △계획적 범행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을 특별양형 가중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일반 양형 가중요소로 하여 선고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후보자의 배우자’항목만을 가중요소로 적용했고, 감형 요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정상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1000만 원은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라고 적시했고,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도 고액임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 가중요소 및 양형 부정적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양형’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에 연루된 사찰은 조계종 종단 소속으로 연간 수백 명이 시주를 하고, 지역 내에서 주지스님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 양대 조선소 대표 및 임원, 선주사 관계자 등이 해당 사찰을 아지트 삼아 주지스님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는 것은 물론, 신도회장은 거제시 산하 체육단체를 총괄하는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주지스님은 “주요 불교단체의 회장이자 조선 협력사 대표인 모 씨와 박 시장은 5월경 사찰을 처음 방문하였고, 6월 27일 박 시장과 배우자가 사찰을 찾아 현금 뭉칫돈을 건네려 했다. 이를 거부하자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했습니다.

7월 2일을 전후한 시기는 박 시장(당시 후보) 측근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던 때로, 박 시장 캠프의 SNS 홍보팀 구성과 홍보 명목 등의 금품이 집중적으로 오가던 시기입니다. 해당 시기에 계획적 범행이 이뤄졌을 것이라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박 시장과 선거캠프 등은 언론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하면 괜찮다며 사찰 주지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판 과정에서 박 시장 배우자는 “차용증 작성을 본인이 먼저 요구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와 시민을 속이고 우롱했으며, 표심을 왜곡하고 증거 은폐 및 시도를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드러났음에도 1심 재판부는 ▲기부가 선거 시점과 떨어져 있고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부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고, 시기와 명목 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 등 사법부가 밝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은 ‘기부 행위의 상시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과 박 시장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품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에도 스님의 표심 영향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감형사유로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거 시점 약 1년 전부터 선거직전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주지스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당초 박 시장 배우자는 불사 건축을 위한 시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에 사찰의 대수선 공사가 이미 끝났고, 5~6평 규모 요사채의 소규모 공사비도 이미 모두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리자 신병 상담의 고마움의 표시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등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주장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박 시장의 2021년 5월 당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당직 경력,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 박 시장 배우자가 박 시장이 출마 예정자임을 인식했던 진술, 당초 현금으로 건네려 했다는 스님의 진술, 배우자의 진술의 번복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건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주장과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원칙과 기준, 상식을 벗어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를 내리며 엄정한 사법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켜왔습니다.

뉘우침과 진지한 반성 없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박 시장 배우자를 엄벌하여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의 금권 선거문화를 근절해 동종 범죄 재발 방지와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의 2심 항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엄단하려는 적극적 의지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심 법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봐주기 양형’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전 국민과 함께 2심 법원의 항소심 전 진행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에 대한 2심 재판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 명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검찰과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3. 05. 25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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