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1 14:06 (금)
거제경실련, 경남도의회 시군의회 겸직 현황 분석
거제경실련, 경남도의회 시군의회 겸직 현황 분석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9.0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관련해 거제시의회는 신고율이 81.3%로 도내 시‧군 의회 중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순위로는 도내 19개 시‧군 중 통영시(100%), 고성군(90.9%), 창녕군(81.8%) 다음이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에서 ‘경남 지방의회의 겸직 신고 의무 준수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거제경실련의 분석 자료 중 요약문을 정리했다.

1. 경상남도의회 및 18개 시⬝군의회 의원(이하 ‘경남 지방의원’) 겸직 현황

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 공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그러나 경남 지방의원의 겸직 미신고 의원 수는 126명에 비율은 37.7%에 달함. 선출직 공직자인 경남 지방의원들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신고된 내용은 부실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법과 조례 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2. 겸직신고서 항목별 공개 현황과 문제점

 겸직신고서 서식의 공개 항목 : ①성명 ②소속 정당 ③선거구 ④생년월일 ⑤겸직 기관⬝단체명 ⑥겸직 직위 ⑦겸직 기간 ⑧겸직 기관⬝단체에서의 수행 업무 내역 ⑨겸직 분야 ⑩영리성 여부 ⑪보수수령 여부 ⑫겸직 연간 근로소득 ⑬근로소득 이외 소득(겸직) ⑭보수 수령액합계(연간) ⑮주소 ⑯전화번호 ⑰겸직 신고일

겸직하는 곳이 자영업이나 사업체(임대업 포함) 등 영리단체인 경우, ‘연간 보수 총액’이 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한 곳은 19곳 중 5곳(26%)에 불과. 그나마 공개된 것조차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

 거제시의회와 통영시의회는 ‘지방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전체를 pdf 파일로 공개. 형식적으로나마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취지에 근접한 곳은 거제시의회와 통영시의회. 거제시의회는 겸직 신고 공개항목이 가장 많고, 통영시의회는 유일하게 겸직 신고율 100%임.

3. 경남도 지방의원 겸직 현황 공개 방법

 조례상의 겸직 현황 공개 방법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실제 게시된 장소는 19곳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임.

 13곳의 의회가 법적 의무를 ‘공지 사항’ 정도로 취급. 겸직 현황 카테고리가 마련된 의회 홈페이지는 5곳(함양군의회 등)에 불과. 이는 정보 접근성을 낮추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4. 조례의 실효성 및 겸직 신고⬝공개 기한 준수 여부

 겸직신고서 성실 작성과 제출 및 겸직 현황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지방의원이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축소⬝누락 하여도 검증할 장치가 없음. 이것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알 길이 없는 허위⬝축소 신고 : 경남 지방의회 19곳 중 겸직신고서를 실제로 심사⬝검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이는 낮은 겸직 미신고율, 불성실 작성된 겸직신고서와 함께 법적 의무를 실종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심지어 겸직 현황 신고⬝공개 기한을 지킨 곳은 4곳뿐으로 전체 19곳의 21.1%에 불과

5.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준비 정도(겸직 신고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서식 준비 정도)

 최소한 관련 서식 비치(備置)는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 그러나 ‘겸직 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26.3%에 이르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또는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3.5곳 18.4%에 달함.

 각 지방의회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또는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 서식이 별지로 마련되어 있는 곳(조례, 강령)이 다름.

6. 약평

 겸직신고서의 성실한 작성과 투명한 공개는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직을 수행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공익 우선, 공정성, 공공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강령 등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노력조차 매우 미흡한 상태.

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대하는 경남 지방의회의 현재 모습. 법감정으로는 경남도민들이 경남 지방의회를 탄핵해야 하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의 불로소득(임대소득 등)을 파악하고,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공개하고자 했던 의도는 ‘경남 지방의회’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함. 경남의 19곳 지방의회가 공개한 불충실하고 무성의한 자료로는 분석 불가.

 먼저 ‘경남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소임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시스템의 불비(不備)를 파악해야 함. 둘째, 법적⬝사회적 지향점과 합치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갖춘 조례를 제정해야 함.

 

다음은 기자회견문.

경남 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의무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겸임할 수 없는 직군(職群)과 겸임할 수 있는 직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영리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3조(겸직 등 금지)를 두어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인 겸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추구하는 정신인 공익 우선,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지방자치법」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스스로 신고⬝회피하고, 제척⬝기피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련 법령들도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입니다.

하지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 시⬝군의회가 공개한 관련 자료와 조례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후 소관 상임위 등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을 실현하여 공적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상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겸직 현황 공개를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방의회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겸직신고서 항목 등을 심사⬝검증할 권한이 있는 의장의 의지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37.7%가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겸직신고서 내용과 공개된 겸직 현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19곳 지방의회 의장들은 이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심사하지 않는다면, 허위⬝축소 신고와 미신고의 사유는 알 길이 없고,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회피 의무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공익 우선, 투명성, 공정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방의원들의 정보공개는 너무나 허술하고 무성의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시민⬝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곳의 지방의회 중 무려 13곳의 의회가 법적 의무인 ‘겸직 현황 공개’를 ‘공지 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겸직 현황 카테고리가 마련된 의회 홈페이지는 5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낮추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겸직 신고⬝공개 기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현황 신고⬝공개 기한을 지킨 곳은 3곳뿐으로 전체 19곳의 15.8%에 불과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또는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 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18.4%에 이르며, 서식이 준비된 곳도 제각각입니다.

이들을 어찌 군민⬝시민⬝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구도를 깨는 관점이든,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각이든, 지방자치단체 권력 분립 현실화의 측면이든 「지방의회법」 제정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정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법적 의무 준수조차 소홀히 여긴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임에 분명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등한시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법감정으로는 경남도민들이 경남 지방의회들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윤리의식, 책임 의식, 법적 의무 준수 의지부터 먼저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4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