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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위·부풀리기 경력, 엄정 조사해야"
노재하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위·부풀리기 경력, 엄정 조사해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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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의원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된 인물에 대해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논란과 관련 허위·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노 의원이 제기한 센터장 채용 관련 문제는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 변경을 통한 센터장 자격 요건 완화(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추가) △지원자가 제출한 허위, 부풀리기 경력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 미비 △경력인정 기준의 고무줄 잣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다.

노 의원은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총괄·조정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내용을 제시했다.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현 센터장이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12년간 20년 경력 제출 “경력인정 범위 모호, 허위·부풀리기 경력 의혹”

노 의원이 제출한 센터장의 채용 당시 응시원서에 따르면 주요경력으로 ‘비영리법인 후아유커뮤니티’에서 사업기획총괄(2010년 3월~2019년 12월/9년 6개월), 대구 ○○교회에서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인 ‘사단법인 동일프로이데 커뮤니티’에서 교육연구기획(2017년 1월~2020년 5월/3년 4개월), 마을기업 ‘체인지메이커’ 총괄디렉터(2019년 6월~2021년 1월/1년 7개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사업기획 운영업무)으로 있다가 당시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의 거제시도시재생센터장 위촉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의 사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한다.

이어 2022년 4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퇴직, 2022년 5월~2023년 1월까지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사업총괄지원)으로 경력을 채운다.

2023년 2월 8일 센터장 채용 당시 주관부서인 투자산업과 서류심사 과정에서 같은 기간 주요 경력이 중복됨에 따라 12월 7개월의 경력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지난 3월과 6월 있었던 시정질문에서도 서너 개의 주요경력이 같은 기간에 겹치고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경력 인정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부풀리기 경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후아유커뮤니티 단체설립일, 경력증명서와 등록증과 차이

지원자의 응시원서에는 ‘비영리법인 후아유커뮤니티’에서 사업기획총괄 업무를 2010년 3월~2019년 12월까지라고 했지만 서류심사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7년 1월까지 6년 9개월 경력만 인정됐다.

이에 노 의원은 동일프로이데 커뮤니티와 경력으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 경력과 겹치는 문제 때문에 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의혹이 남는다. 무엇보다 지원자는 2003년에서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설계운영부에서 과장으로 설계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응시원서에 적고 있다.

더욱이 2010년 3월 8일이 후아유커뮤니티의 설립일이라고 경력증명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거제시에서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영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 통지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행일’이 2017년 11월 24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후아유커뮤니티가 거제시에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에서 단체의 주요활동 소개에서도 2017년 11월부터 청포도 쉼터 등의 청소년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센터장 채용공고에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밀한 확인과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는 동안 후아유커뮤니티에서의 사업기획총괄 업무를 도시재생 관련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단체설립일을 두고 경력증명서와 등록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경력에 해당된다”며 “이를 확인 검증하지 않은 소관부서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 체인지메이커 ‘총괄디렉트 아니라 사외이사’…“소가 웃을 일”

목재 재료를 활용한 굿즈 제작 및 판매, 마을문화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체인지메이커는 옥포지역 모 교회 성도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후아유커뮤니티 단체와 사업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이 거의 동일하나 영리활동을 하는 마을기업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마을기업 ‘체인지메이커’는 2020년 6월 3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7월1일 거제시와 마을기업 지정 약정서를 체결했다.

지원자는 체인지메이커의 총괄디렉터 근무 경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제시 소관부서의 체인지메이커 ‘2022년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자료에서는 임원이나 회원, 고용인 명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답변에서 센터장 채용 자격논란과 관련해 지난 4월 조사를 담당한 감사실은 ㈜진로야놀자에서 사명이 변경됐으며,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담당 공무원조차도 마을기업 관리카드에 명단이 없으므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총괄디렉터가 아니라 사외이사라는 답변에서도 최소한 허위의 경력이 분명하다. 또한 사외이사라면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 감시하는 장치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경력 인정…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현 센터장은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리고 2022년 5월~2020년 12월까지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겹치기 경력으로 후자 8개월만 인정받았다.

노 의원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체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직책으로 도시재생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위원장이 현장센터장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업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이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경력 부풀리기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해 2월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팀장 채용 과정에서 소관부서 공무원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활동은 인정경력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노재하 의원 “진실규명 위해 상급기관 감사 추진할 것”

노 의원은 “센터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도시재생 업무 추진과 거제면도지재생사업 공모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센터의 사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2022년 센터장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동반 사퇴하고 다시 센터장으로 직급을 높여 지원한 것은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은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두 번의 센터장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아사리판(몹시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엉망인 상태)’이라는 낯 뜨거운 지적은 받는 상황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강도 높은 기강확립과 자정 노력을 통해 환골탈태하여야 한다”며 “센터장 채용과정에서의 자격 심사 적합성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해 상급기관 감사를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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