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09 (목)
거제시영어마을 참가비 받는 이유는?
거제시영어마을 참가비 받는 이유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0.0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최양희 의원

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질문1] 평화파트 운영에 관하여,

o 평화파크를 만들어야 했던 구체적인

근거와 당초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o 운영 적자를 만회할 대책은?

질문2] 영어마을 운영에 관하여,

o 2009년 최초위탁, 2011년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여부와 운영기간과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

o 2011년 첫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와 1,2차 위탁업체 선정과정 설명?

o (주)헤럴드의 장학사업 지원 불이행에 대해 이행촉구를 하지 않는 이유?

o 모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가 학생에게 참가비를 별도로 받는 이유?

질문3]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o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게 된

과정과 이유는?

o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비리 관련 기관의 응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개정 계획이 있는지?

권민호 시장 답변

평화파크 조성 이유와 사업비 증액 사유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전쟁의 아픔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역사인식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관광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기존 유적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타 지역 테마 관광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당시 유적공원은 관람위주의 전시물로 이루어져 있어 체험전시물이 부족하여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 체험형 테마파크로 확대 개발하여 내실을 기하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포로수용소 평화파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95억원의 사업비가 23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실시설계용역 중 수차례 보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슈팅갤러리’등 체험시설을 보강하는데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4D(포디)특수영상관의 상영시간이 당초 5분에서 영화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0분으로 연장하면서 20억원이 증가하여 총 4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파크 적자를 만회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경상남도 교육청, 여행업체 간 MOU를 체결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국가보훈처의‘현충시설 활성화 사업’등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파크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3,000원 데이’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8,200여명이 평화파크 체험 시설을 이용, 약 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입장료는 7,000원으로 일원화하고, 평화파크 3개 체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이용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키즈랜드’임대사업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진공모전, 영화후기 공모전 등 평화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와 문화행사를 접목하여 포로수용소 평화파크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수 주민생활국장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연간 11,0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어마을 최초 위탁과 2011년 재 위탁시 의회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이 없는 이유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영어마을 운영 조례 제정 시 사전적 조치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2011년 재 위탁 시에도 기 위탁해 오고 있는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의하여 재 위탁하게 되어, 의회 속기록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과 실제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는 2008년 7월 체결한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은 영어마을의 개원에 따른 개원 준비기간 1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2011년에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은 2008년 5월에 제정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과 2010년은 개원 초창기로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치 못하다가, 2011년에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 1차, 2차 민간 위탁업체의 선정 과정은 2008년 5월 1차 선정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영어마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차 선정 시에는「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3조에 따라, 2011년 4월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심의위원회”의 재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에 운영 중인 헤럴드미디어에 재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차 위탁업체 선정 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해서는“거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탁 협약서」제3조의 근거로“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2013년 2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실무담당자가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헤럴드미디어에서 위탁사업 제안 시 제시한 장학사업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1차 위탁운영기간 중 캠프장 인사교체와 시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연찬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안내용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수탁업체가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제시한 장학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헤럴드에서 신청한 보조금액과 집행한 보조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2009년 개원 당시, 시에서 집행한 보조금은 총 6억6천3백만원으로, 이는 2009년 3/4분기, 4/4분기 운영비 3억3천1백만원을 신청하여 3억2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4월 개원준비에 따른 준비요원 인건비 2천7백만원, 홈페이지 개설 5천만원, 교육 프로그램개발비 3천만원, 사무용 가구구입 4천6백만원 등 개원 준비비로 3억3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영어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고 부족분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1인 1일 1만원의 참가비는 참가 학생의 식사비, 차량임대료, 교재비 등에 일부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 및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영어마을 운영을 목표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어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2014년 2월 21일 개최한‘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2014년 6월 11일‘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 때와 2011년 12월 12일 등록한 사단법인 간 상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회단체와 사단법인은 법률적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안전행정국장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중「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개정 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비위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동 조례에 응모 제한 규정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심사와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비리·비위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