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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시급하다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시급하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0.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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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도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진단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 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화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 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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