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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및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시급하다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및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시급하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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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의원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송미량 의원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 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 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 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 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 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 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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