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광용후보는 25일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거가대교 통행료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즉시 할인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수소차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3항 9호에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민자도로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의 통행료 할인이 거가대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의 반값 통행료 공약 실천 이전에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할인 혜택 적용을 추진하여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거가대교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이 실시되면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거제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민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거제발전! 변광용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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