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자문 ▲웰니스 관광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 관광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으로, 단순한 관광지 투어가 아닌 건강·힐링·명상 등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추구하고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웰니스 관광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여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거제시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통해 관광 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양태석 의원은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거제시 관광의 글로벌화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