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정하게 진행, 문제없다” 선정 결과 공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정착을 도울 거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선정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신청 공모를 냈다가 떨어진 한 단체 사이에 공정성과 형평성 공방이 치열하다.
거제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4일 발표심사를 진행한 후 5일 거제대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공고했다.
그러나 공모에 떨어진 거제외국인노동자비젼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거제시의 ‘편파적’이고 ‘제멋대로’ 행태와 거제대학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곳은 접수순으로 거제대, S 단체, 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 3곳으로 4일 오후3시부터 발표심사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두 단체와 달리 거제대학은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거제대학을 실격 처리해야 함에도, 거제시는 오히려 발표 순서를 바꿀 것을 (참가 기관에게)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간에 늦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각종 자격시험이나 수능시험에서 입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면서 "거제시 거주 14,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발표심사에 지각한 지원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거제시의 편파적인 태도는 거제시장이 거제대 출신으로 총동창회 4대, 5대 회장을 지낸 것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비전센터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고, 교육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전센터 사무국으로부터 통계자료와 영문 양식 등을 받아가고, 각종 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시에 함께 해 왔으면서 뒤통수를 때린 거제대의 태도는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담당 팀장이 혼자 다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지침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를 거침이 마땅한데,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상급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 지역 실정을 알지 못하는 선정위원들이 ‘지역특화’ 운운하며 심사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7명의 선정위원 중 대학교수가 있다면 이는 이행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국 9개 어느 센터에도 없는 조건으로 이는 거제대학 선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월 급여 3천2백만원을 받는 센터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향후 가처분 신청 및 감사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관은 거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센터는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필수불가결해 거제시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준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해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나눔 행사, 이미용 봉사,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해외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거제시도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거제노동자비전센터의 보도자료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거제시는 입장문에서 거제대가 15분 지각한 문제와 실격처리해야 함에도 순서를 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표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한다는 공고문 내용에 있지만, 지각참여할 때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선정과정에 대학교수가 있었다면 이해충돌소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최대한 배재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했으며 대학교수의 위원 위촉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센터장 겸직 가능하도록한 것은 거제대를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때 법인 단체 3개소 모두 인력확보계획을 제출했으며 센터장 겸직 가능 규정도 센터 운영상의 기준일 뿐 지원센터 운영 충실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