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토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행 중인 사업은 위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이외는 90%까지 환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이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해당된다. 접수 방법은 거제시 건축과 방문 접수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 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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