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센터는 지난 10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관련 거제시, 심각한 공정성·형평성 훼손”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탈락한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몰아갔다.
우선, 비전센터는 ‘탈락한 측’이 아니라 ‘발표심사에 참가한 당사자’로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발표심사가 끝나고 회의를 거쳐 5일 오전 거제시에 민원을 제출했고, 거제시는 5일 오후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오후 본 센터와 거제시장 및 담당부서 관계자 면담이 있었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센터는 10일 입장문을 배포했고 거제시는 11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거제시의 해명은 변죽만 울리고 궁색하기 짝이 없고, 본 센터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자료 또한 ‘부분공개’로 결정하고 백지 수준의 자료를 내 놓았다.
이에 대해 본 센터는 다시 한 번 역설한다.
1. 거제시는 발표심사일 15분 지각한 거제대를 실격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참(遲參)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고 발표자가 불참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한다면서 위원회 종료 전 참석한 경우 제재 기준이 없다고 한다.
위원회 종료 전 참석하기만 된다면 접수순이 발표순이라고 발표 순서는 왜 정했는가?
거제시는 발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몇시간을 늦어도 위원회가 종료전이라면 용인(容認)하는가?
통상적인 관례, 상식 수준을 보더라도 각 종 자격시험 및 수능시험 등에서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 조차 지각 시 실격처리한다.
이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2. 선정위원 구성을 담당부서 팀장이 혼자 한 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인가?
거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3.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결정을 하면서 백지나 다름없는 자료를 준 근거는 무엇인가?
‘위원회의 외부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 및 마목에 의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고, 특히 심사 후엔 심사 업무가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제시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숨길 것이 많아서인가?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무능과 부실 때문인가?
4. 선정위원 7명 중 5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선정위원들의 고른 직능 안배가 되지 않았고 한 직능에 치우쳤다.
따라서 평가의 전문성,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거제시의 입맛(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통상 각 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남/녀로 구분되는 성별조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직업중에 특정 직업이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5. 지원센터장 겸직 허용에 대해 거제시는 경남도 공문과 동일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일반원칙상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센터장(다른 센터 직원도 동일함)의 임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되는데,겸직을 허용하면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허용시 세금낭비 소지와 직무에 대한 몰입,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9곳의 센터 가운데 겸직허용을 하는 곳이 1곳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6. 지원센터 운영주체로서 거제대학교가 발등에 떨어진 거제의 현안인 조선소 인력수급 문제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해 나갈 수행능력이 있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외국인근로자들의 빠른 정착과 동시에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및 유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하는데, 과연 거제대학교는 자신들의 유학생으로 정원채우기에 지원센터를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지역 유일의 상아탑으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간구해야 할 거제대학교가 온갖 지원사업에 눈독들이는 행태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거제시의 업무처리에 대해 본 센터는 거제시에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경상남도에 민원 접수,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거제시 행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거제대학교로 내정한 후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앞으로는 법령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4년 7월 29일
거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