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시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내에서 팔색조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쌍이 번식을 시도해 10개 둥지를 지었고, 2~3쌍이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광단지에는 매년 10쌍 내외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 붙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23년도에 번식 둥지 9개를 비롯해 5년간(19~23) 만든 팔색조 둥지 37개를 확인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 단체의 조사요청에 따라 23년 7월 10일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당해 팔색조 둥지 6개를 확인한 바 있다.
팔색조 둥지는 예년에 틀었던 둥지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며, 똑같은 장소(바위)를 활용하기도 한다. 23년 문화재청이 확인한 둥지의 경우 21년과 22년 똑같은 바위에 똑같은 방향으로 둥지를 튼 경우다.
특히 올해는 21년 둥지를 지었던 바위에 둥지 2개가 붙어서 동시에 육추와 포란한 것을 발견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또 팔색조 번식지 조사과정에서 노자산골프장 개발 사업자측이 팔색조 둥지 7개에 주홍띠로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이를 사업자측도 팔색조 둥지를 최소한 7개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9일 개발지 현장을 방문한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에 올해 이소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팔색조 둥지 1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문화재청, 사업자측에서도 이곳에서 매년 6~10개의 팔색조 둥지를 확인한 바, 개발지는 팔색조 집단번식지가 명확한 만큼 관련기관에서는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색조 보호대책은 골프장 개발 중단 뿐이다"고 강조했다.
팔색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홍길표 박사는 "세력권이 확실한 팔색조의 번식 특성을 고려할 때 같은 바위에 나란히 둥지를 튼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라면서 연구가 필요하며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단지 개발지는 울창한 숲과 계곡이 발달해 팔색조 번식지로서 양호한 환경이어서 매년 10쌍 정도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전략환경평가서(2018년)에서 ‘팔색조 없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020년)에서는 ‘12개 지점에서 15개체 확인했으나, 번식지나 서식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2022년)에서도 ‘번식지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단체는 "사업자는 재보완서(2023년)에서 팔색조가 도래하지 않는 5월11일 조사하고는 ‘없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부관광단지 골프장 개발지는 천연기념물 학동동백숲 팔색조 번식지에서 불과 1.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면 번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없다는 거짓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노자산시민행동은 매년 팔색조 번식지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 경남도와 거제시 등에 제출하며 현장조사 및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23년 현장조사를 나와 당해 둥지 9개 중 포란 및 육추중인 둥지 6개를 확인했다.
사업자가 환경평가서에서 팔색조 보호대책으로 내어 논 것은 ‘둥지 만들 환경 위해 바위와 큰 나무 제공, 골프공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표지판 설치, 단계적 공사로 이동 시간 제공, 로드킬 최소화, 기존 법정 원형보전지인 산꼭대기를 서식지로 원형보전 하겠다’고 제시했다.
경사가 완만한 계곡부에 주로 서식하며, 2~7ha면적의 먹이터가 필요한 팔색조의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대책이며, 골프장 개발을 위한 팔색조 내쫒기일 뿐이다.
이 단체는 "낙동강환경청은 사업자의 이같은 환경평가서에 동의해줌으로써 멸종위기종 멸종에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단체의 조사 결과 및 사업자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과학적인 팔색조 번식지 보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청에는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번식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요구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에게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팔색조 번식지에 대한 조사 및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조사 및 보존대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에는 자체 팔색조 조사 결과 공개 및 보존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어느 기관이든 팔색조 번식지 공동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팔색조(Pitta nympha)는 18cm크기의 매우 아름다운 새로,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한국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팔색조는 남부 도서지방 및 남부 내륙에서 드물게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아시아권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Red List)은 팔색조를 멸종위기 취약종(VU)으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파괴 등 서식지 소실로 개체수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번식하며, 점차 서식지가 내륙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팔색조는 5월말 도래해 짝을 만나 둥지 짓기, 산란, 포란, 육추 및 이소까지 약 7주가 필요하며, 인위적 교란이나 천적(들고양이 까마귀 어치 오소리 뱀 등)의 공격으로 번식 성공률은 30% 내외로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