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14:05 (금)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8.23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재판종료 후 법정 바깥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