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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행심위,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기관 선정처분취소’ 표결 ‘가부동수’
경남도행심위,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기관 선정처분취소’ 표결 ‘가부동수’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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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거제외국인노동자센터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수행기관 선정 취소 심판청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말 쯤 다시 심리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거제외국인노동자센터가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를 열어 표결에 부친 결과,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결과에 대해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행정심판위가 행정기관 내의 심판기구라는 점에서 사실상 청구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심리에는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서 2명, 거제시 2명·, 거제대 2명이 각각 참가했다.

(사)거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 자리에서 △거제시가 지각한 거제대를 두둔했고 △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가 편파적이었으며 △ 센터장 겸직 허용의 위법·부당성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전센터 이길종 상임이사는 “이번 심리에서 지각 건과 관련하여 거제시는 10분 지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5분 이상이고, 거제대는 차가 막혔다고 했지만 당시 차가 막히는 도로상황이 아니어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심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여 거제시의 하자투성이의 행정절차가 시정되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제대는 지역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본연의 인재양성 및 지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온갖 지원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보여주기식 사업 나열하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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