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어선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한 B, C, D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 1명, 경계선지능을 가진 선원 2명을 소개소로 데려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한 후 서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일을 시키고, 약 3년 3개월간 약 1억 3천만 원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지적장애 선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서해안 통발어선에 넘겨진 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로부터 선원들을 넘겨받은 통발어선의 선주 중 일부는 한 철간(약 5개월) 조업기간 중 선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업 후 입항하여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된 노동을 못 이겨 선원들이 병원 진료를 통해 하선하여 주거지로 돌아오면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어선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원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택시를 보내어 다시 소개소로 데려와 타 어선에 일을 시킬 때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적장애 선원, 일반선원 등 140명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총 1억 원의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겼으며, 선원 B, C, D와 공모하여 남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1년간 승선 조건의 선원 선급금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무단 하선 후, 다시 타 어선에도 선급금을 받고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 하여 선원들과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원들의 임금과 선급금, 불법 소개비 등의 범죄 수익금 약 4억 원을 대부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 7천만 원은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하여 가족에게 인계 후 보호조치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이정석)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