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30 (목)
거제시 상대 지방세 최고 체납액 10억5200만 원
거제시 상대 지방세 최고 체납액 10억5200만 원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12.1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지난 15일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동부면 K씨 “재산없다”며 1년 이상 취득세 체납...1억 원 이상 체납자만 6명

 

거제시에서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10억5200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416명(개인 241명, 법인 17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제시 상대 체납자는 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제1차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했으며 6개월 간 소명 및 체납세금 납부 기회도 부여했다. 6개월 경과 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남도는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됐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공개된 거제시 상대 지방세 체납자 20명을 유형별로 보면 부도에 따른 폐업이 15명, 무재산 4명, 납세기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건축, 건설업 등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 중 거제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12명이며 8명은 다른 지역 거주했다.

공개된 20명 중 취득세 10억5200만 원을 체납한 K씨는 동부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체납이유는 무재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