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09 (목)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지원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지원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12.2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산업 경기 부진으로 기존 30억 원에서 2015년부터 확대지원

2020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2022년으로 연장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거제시가 조선산업 경기 부진에 따른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도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0억 원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12월29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25일간 거제 지역 내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조선협력업체는 제외)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조례’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해양산업 업체 ▲조선해양 관련 기술서비스업(설계, 기술인력 공급 등), 조선기자재 관련 도소매업 등이다.

하지만 ▲이미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융자목적이 적절치 않은 기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 기간은 3년이며 ▲상시종업원 5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체 1억 원 ▲상시종업원 5명 이상 15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업체 1억5000만 원 ▲상시종업원 15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업체 2억 원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업체 3억 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도 융자한도액의 1억 원 범위 내에서 초과 지원된다.

거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자차액보전율은 <표>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로 대출기한은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 불가)다.

<표>상환조건 및 이자차액보전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중 ▲농협중앙회거제시지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거제시 조선경제과(조선산업지원담당)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별도양식) 1부 ▲사업계획서(별도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1부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1부(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것) ▲최근 2년간 결산재무재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1부(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것) ▲수출실적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업체에 한함) 1부 ▲기타 증명서류 등이다.

지원대상 선정절차는 융자를 신청한 기업 중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하고 융자범위 내에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거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며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까지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신청 기업이 늘어 2015년부터 10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02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22년으로 연장하고 201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60억 원에서 2억 원을 감하고 이차보전 지원액 2억 원을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