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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3차 화해권고 판결…줄 소송 영향 미칠 듯
덕산3차 화해권고 판결…줄 소송 영향 미칠 듯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1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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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건설 내년 부당이득반환금 지급 예정

법원이 거제시 상문동 덕산3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건(2014가합235·242호)에 대해 화해권고를 판결함에 따라 앞서 거제시내 아파트들이 제기한 줄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에 따르면 줄 소송을 제기한 거제지역 내 5개 아파트 중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접수했던 덕산3차 베스트타운 입주민과 건설사인 덕산종합건설에 지난 11월 15일 종국결과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내려 이번 민사사건이 종료됐다.

그러나 통영지원 제1민사부와 원고측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명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반환금액과 판결문 등을 밝히지 않았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은 상동동 벽산3차 베스트 타운 아파트

특히 덕산3차 입주민 A씨는 지난 11월 15일 화해권고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계자 뿐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명으로부터 판결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다만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웃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판결이 난지 한 달 뒤인 지난 15일에 그 사실을 알고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덕산3차 입주민 A씨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약 30만 원 이상(동·호수에 따라 차등지급)의 반환금액이 내년 1월 중순쯤에 지급된다고 들었다”면서 “타 지역처럼 수 백 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덧붙엿다.

법무법인 청명 관계자는 덕산3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가 왜 굳이 개인적인 소송 일을 알아야 하느냐”면서 “소송 당사자들 말고는 판결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법무법인 청명은 지난주 통화에서 줄 소송을 제기한 덕산아내2차, 신우스위트빌, 미진무지개, 미진참사랑 아파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아파들도 향후 화해권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은 상동동 벽산3차 베스트 타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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