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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대우조선,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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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노-사 합의안 가결...시급 5385원 인상, 연-월차 등 연 62794원 인상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노-사가 마련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지난 3일 실시, 50.9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6902명중 660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364명이 찬성, 3197명(48.41%)이 반대했다.

이날 가결된 통상임금 합의안에 따르면 상여금 7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기본 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기본급+제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각종 수당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여기에다 상여금 700%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시급은 1만4천875원으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시급 9천485원보다 5천385원 인상된다. 연차, 월차, 시간외 수당은 연 62만7천843원 인상된다.

합의된 통상임금은 2014년 8월1일부터 적용되고 8월1일 이후 퇴직자에게는 소급 적용 된다.

여전히 노-사간 쟁점이되고 있는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3년치 소급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싸워갈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프레시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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