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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의,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 개최
거제상의,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 개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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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16일(목)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 경리, 회계 담당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대표 이진우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통상임금의 의미(통상임금의 역할,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의 소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분석(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의미 확인), ▲평가 및 기업의 대응방안(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향후과제)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 날 교육 참석자에게는 “통상임금의 의미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분석 및 대응방안” 책자를 무료로 배부하였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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