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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산단 “어쩌나”…경남도, 산단 지정해제 공고 내고 취소절차 들어가
청포산단 “어쩌나”…경남도, 산단 지정해제 공고 내고 취소절차 들어가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4.2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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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경우 토지매매 계약금 반환문제 등 각종 법적다툼 예상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신해중공업이 추진하던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 위기에 놓였다.

사업 허가권자인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지정해제를 통보했고, 28일 거제시가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열람 공고’를 내고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산단 지정해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고에 따르면 산단 지정 해제사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 내 공사미착공 등), ▲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50 미확보,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 등이다.

이에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오는 5월12일까지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5월말께 산단 지정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 지정이 해제되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그동안 묶여 있던 각종 토지의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산단 지정 이전으로 환원돼 산단 지구 지정으로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 및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불가했던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수해방지시설 및 소류지 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매매계약과 관련 토지주와 시행사간의 계약금 반환문제, 시행사와 경남도‧거제시간의 법적다툼 등 각종 민원과 다툼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단 조성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물론 거제시민들의 상실감도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려운 산단을 지정해 놓고 착공조차 못하고 지정 해제절차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거제시 전체로 봐서도 무척 아쉽다”면서 “의견수렴 절차 기간 중 반대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대다수가 산단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보완조건 해결 등 시행사 역시 특별한 대안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정 기간 사업 연장도 불가능한 것만을 아닐 것이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이어 “시행사 역시 수백억원을 투자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및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만큼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예정자 부족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12월 처음으로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한데 이어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한 후 2014년 12월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경남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이번에 지정 해제절차를 밝고 있다.

이에 앞서 청포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산단 추진을 촉구하는 찬성론자와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신해중공업은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사등면 청곡리 산 43-1 일원 120만 9952㎡에 조선기자재 전용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이 승인돼 사업시행이 고시됐다. 산업시설용지 81만 7181㎡, 지원시설용지 2만 8817㎡와 함께 공원 및 녹지용지 등 육지부 87만 5550㎡, 해상부 33만 4402㎡ 규모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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