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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등 8개 대형마트 3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홈플러스 등 8개 대형마트 3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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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8개소 대상…영업시간도 제한
오는 3월부터 거제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 8곳에 대한 영업제한이 시작된다.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 10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거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공고하고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업제한 대상은 대형마트인 (주)홈플러스 거제점과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쇼핑(주)롯데슈퍼, 탑마트 장승포점, (주)GS리테일 옥포점, 고현점, 신현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고현점과 상동점 등 8개소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거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초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보다 두시간 확대시키고 월1~2회이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휴업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또, 위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했으며 영업규제 적용대상에 사실상 대형마트를 추가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에서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에서 55%로 조정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강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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