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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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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문제 등 후폭풍 예상
조감도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28일 거제시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신해중공업이 추진해왔던 사등면 청곡리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이날 공고를 통해 신해중공업이 재원조달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또 경남도는 사업기간(2009.6.18.~2014.12.31) 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신해중공업의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착공도 해보지 못한 채 6년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당초 신해중공업은 2009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올해까지 4250억원을 들여 조선기자재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1년부터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던 신해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다시 연장 신청했으나 경남도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난 12일까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와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자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속앓이를 해오던 사등면 청포마을 주민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주민 A씨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 향후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면서 “무엇보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생긴 주민간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의 문제가 더 고민거리다”고 우려했다.

신해중공업은 앞으로 지역 주민, 거제시 등과 논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해중공업 고영수 회장은 “산업단지 취소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주민, 거제시와 산업단지 재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서 “만약 산업단지 부활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남도를 상대로 지정 취소 무효 등의 법적 행위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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