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30 (목)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비정규직 2명 중 1명 임금체불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비정규직 2명 중 1명 임금체불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2.0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에 밀집한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은폐 실태를 담은 설문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산하 '거제통영고성 미조직비정규 사업팀'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통영고성 중소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4~8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소재 중소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은폐 여부 설문결과가 담겼다.

경남지부가 창원대학교 노동연구센터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6명(45.6%)이 2010년 1월 이후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체불 횟수는 2회 이상이 75%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은 16%, 6회 이상인 경우도 6%나 됐다.

체불의 주된 이유는 원청 업체의 경영난과 협력업체 폐업이 각각 37%와 36%를 차지, 조선업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이 발생해도 35%는 받기를 포기했다.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을 해결한 사례는 37%정도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36%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했지만 75%는 산재가 아닌 공상 또는 개인 돈으로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하거나 사측에서 임금 70%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산재은폐에 해당한다.

금속노조는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원청과 하청사의 압력, 해고 등 불이익, 재취업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월 통영시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290명 가운데 55.5%인 161명이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남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조선소에 만연한 산재 은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