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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안 가결…찬반투표에서 63.2% 찬성률
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안 가결…찬반투표에서 63.2% 찬성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9.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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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무분규 이어가
 

대우조선해양의 임금협상 잠정안이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날 오전8시부터 낮 12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63.2%의 찬성률을 나타내면서 합의안은 통과됐다.

이 회사 노사가 지난 22일 잠정합의한 내용은 ▲2만3,070원(1.1%)의 임금인상과 수당 3만원▲ 위기격려금 250%(주식매입지원금 50%포함) 등이다. 또한 타결 축하금 230만원도 추가지급 된다. 이 금액은 이번 추석 때 13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은 추후 지급된다.

노조는 “앞으로 현장을 안정시키고 회사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회사측도 “추석 전 (임금협상안)이 타결돼 생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마련한 자구안을 진행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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