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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계도활동(홍보) 및 단속 시행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계도활동(홍보) 및 단속 시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3.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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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 소각, 노천소각, 폐기물 처리목적의 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홈페이지, 면동게시판, 거제시보, 지역언론, 이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와 BIS버스종합정보시스템, 전광판게시, 현수막게첨 등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대형공사현장에도 이물질이 묻은 폐목을 불법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 소각, 노천소각, 폐기물 처리목적의 소각 등에 대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 시민들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향후 불법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봉상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들이 페인트․기름․방부제, 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목재는 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행위를 발견 시에는 거제시 자원순환과 클린청소담당 (639-4862)으로 연락하거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안전행정부 앱)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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