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 대응과제 설명회

2016-09-08     거제시민뉴스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9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시 관내 사업장을 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행정, 학교, 관공서, 언론사 등)의 실무 책임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여 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법무법인 희망”유태영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거제시의 적용대상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사례 ▲징계 및 벌칙 등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참석자들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