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이어 선거법위반도 기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2016-10-12     거제시민뉴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13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표 만료(13일)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신청자격 논란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거제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왜곡됐다며 선거 직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잇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거제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