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25일까지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2017-02-28     거제시민뉴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거제시마선거구)에 있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