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전 당직자 2명, 벌금 각 200만원, 추징금 1000∼1500만원

2017-06-30     거제시민뉴스

건설업자에게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한표 의원과 전 당직자 2명 등 3명에 대한 알선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모 전 사무국장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500만원, 전 당직자 김 모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무죄 선고로 김 의원은 의원직 신분에 영향이 없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