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17-08-30     거제시민뉴스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하여 교통편의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29일 오후2시 거제경찰서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심의대상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및 아주택지개발 일방통행로 해제등 총 45건으로 37건이 가결되었으며, 사유지 중앙선 절선 요청등 8건이 부결되었다.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인력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신호기, 일방통행,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지정 및 해제,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등 총 10개 항목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전 심의 기구로 분기마다 심의를 개최 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 동법 제152조, 동법 제153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