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로비 스캔들, 前 시의원 구속

2017-09-26     거제시민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조폭 로비 스캔들’에 연루된 김 모(70) 전 시의원을 지난 25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을 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다른 김 모(63) 전 시의원과 조직폭력배 출신 장 모(64·구속) 씨가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려고 거제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장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김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