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원, 음주운전 추돌사고 뒤늦게 알려져

2017-11-09     거제시민뉴스

거제시의회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A(37) 시의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3일 오후 10시4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의원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