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쓰러진 선원 심폐소생술 후 이송

2018-03-23     거제시민뉴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22일(목) 오후 2시 47분경 거제시 장목면 수협위판장에서 갑자기 쓰려진 선원 A씨를 해양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잠수기 어선 B호(4.38톤) 선원 A씨(56세)는 22일(목) 오후 2시 45분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잠수기수협 위판장에서 어획물 하역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동료 선원이 인근 해양경찰 장목출장소로 구조요청하였다. 

 마침 항포구 순찰중이던 해양경찰관(경위 최낙휴)는 현장으로 달려가 동료 선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것을 인계받아 약 7분간 심폐소생술을 지속실시 하여 의식이 서서히 회복중 119가 도착하여 A씨를 인계하였다.

 응급환자 A씨는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인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경찰관 최낙휴는 “당시 도착하니 동료선원이 심폐소생술을 부정확한 자세로 하고 있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것으로 판단하여 근무중 습득한 심폐소생을 직접 하게 되었다”말하였다

 최 경위는 92년도 순경으로 임용되어 25년째 해양경찰관으로 현장에 근무중이며, 약 5년전 남해해양경찰청 어린이안전교실 강사로도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