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개소 적발

2018-05-03     거제시민뉴스

거제시는 3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상습민원유발 사업장과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 42개소에 대하여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으로 7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사업장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1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공사장 내 운행도로 수시살수 및 수송차량 출차 시 세륜 등을 미흡하게 한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적발 된 업체 중 A사업장은 광물 분쇄물 생산 사업자로 야외 이송시설인 컨베이어벨트 낙하지점에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살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체 작업하여 적발됐다.

또, B건설사는 관내 터널공사 시공사로 공사장 내 수송차량이 이동하는 통행도로에 먼지가 발생하여 억제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