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공무원 술 취해 행인 폭행

2018-08-08     거제시민뉴스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거제시청 별정직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쯤 거제시내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이동하던 B(60)씨와 C(57)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씨와 C씨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각각 2주,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